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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706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08/29 김학진 협 조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우기대비「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장마철 호우, 강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취약시설물, 옹벽·축대 등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드림. “시장요청사항(`18.6.29) : 장마철 옹벽·축대를 일제 확인해 볼 것” Ⅰ 점검개요 ?? 1차 점검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물 중점점검) ○ 추진기간 : 5.22.∼6.29. ○ 점검대상 : 기관별 안취약시설 12,982개소 ○ 점검방법 : 일제점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표본점검(시설안전과) ○ 점검인원 : 2,513명(공무원 1,936명, 전문가 577명) ○ 일제점검 대상 : 12,982개소 총계 건설 공사장 공동 주택 노후 건축물 축대·옹벽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12,982 1,536 1,332 1,887 576 1,213 1,644 하천 수방 한강 시설물 광고물 빗물 펌프장 기타 (시장, 공연장, 공원, 공사장주변 등) 125 82 2,460 130 1,997 ?? 2차 점검 (옹벽·축대·급경사지 중점점검) ○ 점검기간 : 7.12. ~ 8.20. ○ 점검대상 : 급경사지법 관리대상 시설 전수(787개소) ○ 점검방법 : 전수점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표본점검(시설안전과) ○ 점검인원 : 463명(공무원 323명, 전문가 138명) ○ 일제점검 대상 : 787개소 총계 산지 사면 도로,철도 사면 택지 사면 787 87 171 529 Ⅱ 점검결과 1차 점검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 총평 ○ 중대한 결함으로 응급조치 필요 시설은 없었음, 옹벽·석축·담장의 노후로 인한 손상, 배수시설의 청소 및 보수 필요, 광고물 등 구조물 전도 방지 조치, 굴토공사장의 사면 안전조치 등 지적됨. ○ 조치중 사항은 예산 확보 행정절차, 민간 소유자의 이행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기관별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시까지 추적관리 필요. ○ 지적사항 총 2,663건 중 2,226건 조치 완료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2,663건(시정완료 2,226건, 조치중 437건) 총계 안전시설 미비 구조물 변경 손상 등 경미한 조치사항 전기, 가스 소방등 미비 기타 2,663 236 503 907 330 687 공가 지속적 순찰 필요 보양시설 재설치 필요 공사장 배수관 정리 필요 토류판 하부 정비 필요 소단 확보, 가배수로 설치 필요 배수구 추가 설치 필요 2차 점검 옹벽·축대·급경사지 중점점검 ?? 총평 ○ 공원, 도로 등 공공 사면시설은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가 양호하였음, 민간시설은 청소 및 균열, 박리, 누수, 배부름 등 지적됨 ○ 민간시설 D등급 4개소는 우기,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반복점검 및 위험요인 정비를 위한 자치구 노력이 필요함. ○ 지적사항 202건 중 36건 조치 완료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202건(시정완료 36건, 조치중 166건) 총계 안전시설 미비 경미한 안전조치 사항 구조물 변형, 손상 등 기타 202 1 64 115 22 석축위 담장 기울어짐 담장 철거 필요 외부마감 박리, 백화 현상 보수 필요 H파일 파손, 토류판손실 심각 반복 점검 및 정비 필요 ?? 수범사례 ○ 기관장 참여 - 부구청장 참여, 재난위험시설 긴급 현장점검[`18. 7. 5.(목)] : 마포구 ○ 안전취약시설 정비 - 인근 대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시설 무상 정비 : 성동구 - 재난취약시설물(D등급, 2개소) 위험요인 해소 : 강북구 - 태풍 및 폭우 대비 옥외광고물 전체 안전점검 및 정비 : 은평구 지붕 정비(성동구) 위험 나무 정비(성동구) 위험담장 철거, 휀스 설치(강북구) ○ 우기 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산사태분야 재난대응 모의훈련[`18. 5. 17.(목)] : 중구, 광진구, 강북구 등 - 풍수해 대비 인명구조 및 침수 대비 훈련[`18. 5. 18.(금)] : 도봉구 - 소방서 합동 공사관계자 안전교육[`18. 6. 28.(목)] : 송파구 침수대비 훈련 산사태 주민대피 훈련 공사장 안전교육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수시안전점검 규정 없음(법령 이관 중 삭제) - 소규모시설 안전관리 법령 이관(재난안전법→시설물안전법)되면서, 재난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시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취약시기 반복점검, 예찰활동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어려움 ※ 법령 개정(이관) 현황 구분 기존 규정 (행정안전부) 현재 규정 (국토교통부) 법령명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시설명 특정관리대상시설 (`18.1.17. 삭제 폐지) 제3종시설물 (`18.1.18. 신설 시행) 수시점검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없음 ?? 개선사항 (법령 개정 건의) ○ 필요성 : 행정기관의 민간 시설물에 대한 수시안전점검 근거 마련 - 취약시기 수시안전점검을 규정화하여 자치구의 재난예방 노력 의무화 ○ 개선방향 : 수시안전점검 규정 신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1) 현 행 개 정 행정기관의 민간 시설물 수시안전점검 규정 없음 (신설) 제8조의1(수시안전점검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Ⅳ 점검결과 조치 ○ 기관별 자체점검 지적사항은 자체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 표본점검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추적관리 -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시정시 까지 위험요인 제거 추적관리 - 지속예찰 필요 시설 : 위험요소 유무를 지속 예찰 - 보수·보강, 점검 필요 건축물 : 즉시 이행 요구 - 안전 관련 시설 조치 필요 : 즉시 이행 요구 - 기타 : 조치 내용에 기재된 시기 도래시 조치 요구 Ⅴ 행 정 사 항 ?? 자체(표본)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18.9.28 ?? 전문가 수당 지급 ○ 지급액 : 7,860,000원 -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점검 : 3,780,000원 (14명) - 우기대비 옹벽·축대 특별점검 : 3,780,000원 (14명)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노임단가 : 특급기술자 수준(270,000원) 따로붙임 1. 기관별 추진실적 1부. 2. 우기대비 취약시설 표본점검 결과 1부. 3. 옹벽축대 특별점검 표본점검 결과 1부. 4.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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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관별 우기대비 점검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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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기대비 안전점검 표본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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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침3. 옹벽·석축 특별점검 표본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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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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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706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43341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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