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18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용태 박동욱 08/29 김종호 협 조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계획 2018.8 교량안전과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계획 교량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 도모 및 예산 낭비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 Ⅰ 실태 및 필요성 ?? 계약금액 20억 미만 공사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증 부족 ○ 관련 규정상 계약심사 비대상으로서 부서 자체 검토 후 설계변경 처리 ? 교량안전과 대부분의 공사가 계약금액 20억 미만 공사임 ※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공사건수 설계변경 평균 증감액 계약심사 대상건수 1회당 금액별 자문대상 비고 3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2015년 11건 75,039천원 1건 7건 6건 2건 연간단가 제외 집계 2016년 16건 27,624천원 - 11건 8건 4건 2017년 13건 36,014천원 - 11건 7건 5건 평 균 43,424천원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객관적 검증 절차 필요 ○ 부적정 설계변경 방지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목적물의 품질 확보 ?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설계변경위원회를 운영중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운영 방안을 준용하여 자체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Ⅱ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방안 ?? 개 요 ○ 명 칭 :「설계변경 자문회의」 ※ 위원회 명칭은 법령·조례 등의 별도 운영 근거가 없어, 자문회의로 함. ○ 기 능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사유(변경공법 등)의 적정성 ? 단가 적용 및 물량 변경의 적정성 ○ 자문대상 : 모든 건설공사 대상으로 다음 사항 해당시 ? 설계변경 1회당 순공사비 3,000만원 증액시 ? 순공사비 기준 3,000만원 상당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조정시 ※ 설계변경 ‘1회’는 실정보고 1회를 말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제외함.(자문회의는 실정보고 1건 기준 1회 실시) ?? 운영방법 ○ 위원 구성 ? 위 원 · 내 부(4) : 교량안전과 타 팀장(2), 타 팀 소속 6~7급 주무관(2) · 외 부(1) : 타 공사장 건설사업관리단장(1) ※ 설계변경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외부위원 추가 구성 가능 ? 위 원 장 :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공사 시행 담당 주무관 ○ 운영시기 : 수시 ? 안건이 있는 공사시행 담당 팀에서 자문회의 개최 방침 수립 ○ 회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조건부가결/부결) Ⅲ 행정사항 ?? 외부 심의위원 수당 지급 ○ 건설사업관리단장 외 추가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수당 지급 ?? 방침 시행일 : 본 방침 수립일 이후 안건 도래시부터 적용 붙 임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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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18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태 (2133-1947) 관리번호 D00000343373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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