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99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황태현 안종식 이진형 08/29 류훈 협 조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작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본 건은 2017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 하였으며,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으로서 경관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1. 상정안 개요 ? ? 상정사유 및 근거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에 의거,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임 ? 추진현황 ○ 2017.01.0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안) 사전자문 주민제안 ○ 2017.11.16. :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 수정동의) 2. 지구단위계획(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사당동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당동 155-4번지 일대 - 증)33,992 33,992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33,992 - 33,992 1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3,992 감)33,992 - 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3,992 33,992 100 ? 지구단위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60%이하 200 250 270 80m 이하 (25층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분양/공공임대) 30,950 22.82 269.70 25층/4층 913 (789/124) ? 도시건축공위원회 개최결과(수정동의) 반영여부 자 문 의 견 자 문 의 견 반 영 사 항 반영여부 ?3종일반주거지역(1안)과 2종일반주거지역(2안)의 두 개의 안 중 용도지역과 용적률 계획을 2안을 기준으로 할 것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용적률계획은 대안2의 허용 250%, 상한270%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였음 반영 ?건축심의 시 면밀히 검토할 사항 -저층부는 가로형으로, 고층부는 공원 측으로 열린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배치 - 주거부분을 제외한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최대한 확장하여 가로형으로 배치하였음 - 고층부는 공원측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였음 부분반영 -건축한계선 6m는 가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계획 수립 - 주출입구 완화차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불필요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한계선은 3m로 계획하고, 부출입구는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배치 및 보행공간을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여 가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기존 도로의 폐지를 고려하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추가 지정 필요 - 북측 주거지역주민들의 사당로23길 통행 및 버스정류장 이용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음 반영 3. 경관계획(안) ? 경관체크리스트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반영 ○ 2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 3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 설정 ○ 4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5 경관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6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7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8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9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10 주변지역 연계 계획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11 경관구조 계획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 ○ 12 통합적 계획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13 배치·형태·규모 계획 토지이용, 지형·지세,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산 주변 및 구릉지의 경우에는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 지양(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14 높이 계획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고, 다양한 높이를 혼합하여 획일적이지 않도록 계획 ○ 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 가로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저층으로 계획 ○ 15 조망경관 계획 대상지 주변의 주요 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양호한 조망경관을 위한 통경축 등 조망경관 계획 ○ 16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17 가로시설물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 조감도 4.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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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99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태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43368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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