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사항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3.「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4항 제1호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여부는 지역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양지윤 시행 건축기획과-16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5967972
20210925001441
본청
건축기획과-16782
D00000343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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