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도가 감정평가시 가중치평가지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도가 감정평가시 가중치평가지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감정평가법에 의거하여 단독이나 연립의 재건축시 감정평가는 노후도가 기준이 되어 재건축이 승인된 사안이므로 시장가치 외의 평가에 가중치가 반영이 되어야 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시 건축물의 노후도에 가중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개정 건의시에 신중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신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8/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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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가 감정평가시 가중치평가지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399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4327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