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통보 및 법정교육 이수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통보 및 법정교육 이수 협조 요청 1. 직원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한강공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및 법정교육 안내입니다. 2. 『승강기기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법정교육 수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오니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안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 ‘18. 8. 31(금)한 ○ 우리부서 통보 : 붙임1 참조, 붙임2 작성하여 기전설비과 통보 ○ 승강기안전관리원 관할지사 통보 : 붙임3 작성하여 승강기안전관리원 통보 ?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수료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붙임4, 5 참조(승강기교육센터 접속) ○ 교육대상 - 승강기 관리교육 미수료자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수료 必) - 교육 수료 후 3년이 도래한 자 (교육수료일이 15년일 경우 수료일 만료 전 교육수료 必) ○ 교육시간 : 1일 4시간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기전설비과 제출 붙임 1.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보고양식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선임,변경) 통보서 1부. 4. 18년 법정 승강기 교육 일정 1부. 5. 교육 및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절차 안내(승강기안전공단) 1부. 끝. 기전설비과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생태공원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신동민 기전설비과장 전결 08/28 정임근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21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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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통보 및 법정교육 이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2109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민 관리번호 D0000034328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