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문자·도형 등을 천·종이 등을 이용하여 건물·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이 유리벽에 거리를 두고 그 벽 안쪽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창문을 이용하여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1층에 설치하는, 면적 1제곱미터 이내의 자사광고에 한하여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28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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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87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321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