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문자·도형 등을 천·종이 등을 이용하여 건물·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이 유리벽에 거리를 두고 그 벽 안쪽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창문을 이용하여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1층에 설치하는, 면적 1제곱미터 이내의 자사광고에 한하여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28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5967326
20210925001441
본청
도시빛정책과-9787
D00000343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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