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의 서울시 자산관리과-5713(’18.5.17.)호와 관련한,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유지 집단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사업 ○ 사업대상 ※ ‘붙임 4. 사업 대상지 목록’ 참고 ○ 협의 및 협조 요청사항 ※ 5일내 별도의견 없을 시 관련법률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구분 협의사항 市 재산관리부서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부서의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92조(합필의 신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감안할 것.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관련 부서의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공유재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사항임. · 회계 간 재산 무상이관 관련 부서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회계 간 무상이관 일괄상정 예정임. · 집단화사업 대상지 내 시유지 외 토지매입 검토 등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취득 시 고려사항)에 따라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재산 취득 가능 區 재산관리부서 (SH공사)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위임관리관 의견 · 시-구 공유재산 혼재지역 재산정리 방안 마련 등 업무협조 요청 ※ 향후「지방재산법(안)」제정 시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등을 대비한 재산정리 방안 마련 市 토지관리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업무협의 ※ ’17.6.26.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승인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등 區 지적관리부서 · 지적확정측량 수행관련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협조 요청 · 지적업무(지목변경 및 합병, 지적확정 등) 전반 업무협조 요청 등 ※ 특히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성과검사 시 일정단축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바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특별시본부)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대상지 지적측량 가능여부 최종협의 · 지적확정측량 및 UAV(드론)측량 등 측량업무 수행 관련 협의 ※ 집단화사업 대상지 전체가 측량될 수 있도록 공부열람,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성과검사 일정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람. ○ 향후절차 집단화사업 추진 지적확정측량 및 UAV(드론)측량 집단화사업 완료 · '18. 9. ~ · 업무협의 및 기초측량 · 사업 대상지 변경계획 수립 · 집단화사업 시행신고 · '18. 10. ~ · 지적확정측량 및 측량성과검사 · UAV(드론)측량 · '18. 11. ~ · 집단화사업 완료신고 · 부동산공부 등 정비 · 지적중첩도 등 성과 납품 붙임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교통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자원순환과장,평생교육과장,체육진흥과장,도로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하천관리과장,동북권사업단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8/28 서문수 협조자 주무관 강상훈 시행 자산관리과-9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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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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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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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관련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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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유지 집단화 대상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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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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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881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4325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