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1. 광진구 보건위생과-21225(2018.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외피가 존재하는 땅콩을 볶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회신 내용 >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및 규격을 정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의 정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3.42)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한 것은 제외한다 - 분쇄공정, 착즙공정, 볶음공정, 살균·멸균공정의 경우 외피 유무와 관계없이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공정으로 상기 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며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광진구 질의서류 1부. 2.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8/2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5965564
20210925002047
본청
식품정책과-23739
D000003432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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