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민원(접수번호: 20180827902289, 문서번호: 0002212)관련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 산하기관"에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되는지, 서울교통공사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서울 교통공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8/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9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대시민공개
15964325
20210925002047
본청
민관협력담당관-9255
D0000034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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