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9차) 1. 관악구 녹색환경과-30126(2018.07.31.), 31236(2018.08.08.), 구로구 환경과-28665 (2018.08.01.), 29713(2018.08.08.), 동대문구 맑은환경과-27999(2018.08.03.), 영등포구 치수과-12069(2018.08.06.), 송파구 환경과-20161(2018.08.10.), 강동구 치수과-10538(2018.08.27.), 동작구 맑은환경과-27684(2018.08.28.)호 관련입니다. 2. ‘18.08월 현재까지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설치완료 확인 후 보조금지급 신청이 들어온 소형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급금액 : 금32,182,000원(금삼천이백일십팔만이천원) - 지급대상 : 대상자 자치구 설치일자 규모 (톤) 지급금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동작구 18.08.11 1 2,069,000 동대문구 18.07.27 1 2,078,000 관악구 18.07.10 1 2,069,000 구로구 18.06.17 0.6 1,949,000 구로구 18.07.23 0.6 1,949,000 구로구 18.07.23 1 2,078,000 영등포구 18.07.20 0.6 1,949,000 영등포구 18.07.20 1 1,949,000 구로구 18.07.23 0.6 1,949,000 송파구 18.07.27 1 2,070,000 구로구 18.07.31 0.6 1,949,000 영등포구 18.07.23 0.6 1,949,000 구로구 18.07.23 1 2,078,000 구로구 18.07.20 0.6 1,949,000 관악구 18.07.30 1 2,078,000 강동구 18.07.13 1 2,070,000 ※ 지급금액은 기준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이며, 설치규모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은 0.6톤 1,949,000원 / 1톤 2,078,000원 / 2톤 2,328,000원임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 관리시설 확충,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출방법 : 시설 설치자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처리 붙임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물순환정책과장 08/28 한유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물순환정책과-15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15962874
20210925002047
본청
물순환정책과-15585
D00000343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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