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당신이 청렴 성북을 만듭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선(황색실선) 설치 대상 파악 1. 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7842(2018.8.24.)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협조 요청(소방관련 시설)“과 관련입니다. 2. 개정 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간 지연을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종암경찰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를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로 규제하기 위하여 주정차금지선(황색 실선)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황색 실선 설치가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파악하여 2018. 9. 6.(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파악대상 ?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 주변 나. 파악장소 ? 소방통로확보 훈련 대상 주변 ? 소방차 통행장애 지역 ? 그밖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다. 착안사항 ? 각 부서별 50개씩 제출 ? 비상소화장치 주변 우선 파악 ? 현장 실사하여 황색 실선이 없는 대상만 파악 붙임 1.소방통로확보훈련 대상 1부. 2.소방차 통행장애 지역 1부. 3.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8/28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3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62407
20210925002047
본청
재난관리과-5231
D0000034329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