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고시) 발령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고시) 발령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188(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8년도 완료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수행성과 검토 및 사업효과(경제성, 주민 만족도 등)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2018.03.22.이후 완료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세부내역 : 붙임 참조) 나. 수행주체 : 구청장 다. 검토 및 분석·평가 시기 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 완료 라. 검토 및 분석·평가 결과 제출 : 검토 및 분석·평가 완료한 후 30일 이내 제출 ▶ 고 시 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발령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60호 ▶ 발 령 일 : 2018. 08. 27. 붙임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2. 2018년도 100억원 이상 준공(예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치수과) 주무관 구자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8/2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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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고시)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230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43222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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