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부림빌딩)

중부소방서 수신 부림빌딩(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을지로1가))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부림빌딩) 1.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 부림빌딩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18년 10월 2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3298-502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검사지도팀장 김영준 예방과장 08/28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1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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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부림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617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43267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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