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통보(청계광장 인권동판 설치) 1. 인권담당관-8832(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계광장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업 명 :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나.점용위치 : 종로구 서린동 14-1(청계광장, 스프링 앞) 다.점용면적 : 0.1225㎡(바닥동판 35cm × 35cm 1개) 라.점용기간 : 영구점용(2018.09.1.일부터) 마.허가조건 1) 시민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철저(신호수 배치) 2) 동판 설치전 청계광장 유지관리 및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설공단과 사전협의 3) 차량진출입시 서울시설공단에 차량 안전운행 각서 사전 제출 ※동판설치 : 최성진(2290-6803), 차량 진출입 : 이주헌(2290-6841) 붙 임 1.하천점용허가증 1부. 2.차량안전운행 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권담당관,서울시설공단이사장(청계천관리처) ★주무관 곽민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8/2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88 /전송 2133-1044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61809
20210925002047
본청
하천관리과-12238
D00000343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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