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가족담당관-16019(2018.8.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에서 신청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법인에 교부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됨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은 엄격한 요건과 심사가 따르는 행위로 사전 검토와 보고 시기의 적절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이에, 관악구에서는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 및 지침 숙지와 보고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본재산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8/28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219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43259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