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장 (경유) 제목 공영차고지 내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요청 1. 의왕시 녹색환경과-14993호(2018.08.24.)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대행관리중인 고천공영차고지에 대해「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9.30.까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시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석면건축물 공영차고지(정릉차고지 등)도 2018.9.30.까지 조치 필요, 이 후 측정 한 해로부터 다다음해의 12.31일까지 2년주기로 재측정 필요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8/2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6)
15961039
20210925002047
본청
주차계획과-10441
D0000034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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