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 변경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 변경 안내 서울시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제2항 개정(18.8.2)에 의거“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오니, 외부강의 신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제외 : 인재개발원, 물연구원, 자치구 등(투자출연기관 제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39 주무관 최기남 행정운영과장 08/28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89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9 /전송 3146-1258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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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8947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3146-1139) 관리번호 D0000034329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