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858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수 박춘배 08/28 신상식 협 조 주무관 최태석 주무관 정용재 주무관 양지웅 주무관 최문석 2018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시행계획 2018. 8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8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이행지침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분기별검사: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 등) - 시행시기: 3, 6, 9, 12월 최종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여 합동점검 실시 Ⅲ 하자검사 대상 옥수금호터널 보도차단벽 설치공사 등 7건 Ⅳ 하자검사 실시기간 기 간: 2018. 08. 29. ~ 09. 30. Ⅴ 하자검사 방법 하자검사자(시설물 관련 담당직원)를 2인 1조로 편성하고, 점검 실시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2018년 정밀점검용역 및 추석대비 안전점검과 병행 계약금액(최종정산) 3,000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 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 Ⅵ 행정사항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하자검사자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하자보수 시행은 개선된 지침에 의거 시행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1) 2018년 3/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준공시설 하자관리 개선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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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858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수 (02-2210-1558) 관리번호 D00000343264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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