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소문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사용전검사 수수료 납부 1.「서소문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전기사업법」제6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의거,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소문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사용전검사 수수료 납부 나. 납부금액 : 구 분 대 상 용량(kW) 수수료(원) 비고 다. 납부방법 : 지정은행 계좌로 납부 - 납 부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지정은행 : 라. 예산과목 :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태양광시설설치, 시설비(401-01) 붙임 1. 사용전검사 수수료 내역서 각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관호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8/2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3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11 /전송 02-2133-1003 / kwanho67@seoul.go.kr / 부분공개(7)
15959596
20210925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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