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2678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형회 김길중 08/28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증빙자료 1.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행정처분 내역조회(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1부. 4. 소방시설업체(공사업)일제점검표 1부. 5. 우편물 반송 통지서 1부. 6. 관련법규 1부. 비 고 1차 (과태료 10만원) ※소재지불명(일제점검결과),위반통지서 반송상태로 과태료 공시송달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양지혜 계 급 담당자 성 명 손주용
15959420
20210925002047
본청
예방과-12678
D00000343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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