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구.성무교회) 사용허가조건 변경 승인 및 사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구.성무교회) 사용허가조건 변경 승인 및 사용료 부과 1. 동작구청 교육문화과-19074(2018.8.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사용허가조건(기 협약서)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후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붙임 사용허가조건 2부를 동작구청장 직인 날인 후 사용료 납부영수증과 함께 2018. 9.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변경)승인 가. 대상시설 :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구.성무교회) 나. 허가기간 : 2018. 9. 20. ~ 2021. 9. 19.(3년) 다. 사용목적 : 문화예술공간(전시시설 등)으로 활용 라. 수허가자 : 동장구청장 마. 변경사항 : 사용허가조건 제5조 2항(운영 및 관리) 1) 변경전 : ② 동작구청장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변경후 : ② 동작구청장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서울특별시 동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동작문화재단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사용허가조건 내“협약서”문구는“사용허가조건”으로 변경 바. 18년도 사용료 : - 사용기간 : - 산출근거 :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명환 공원운영팀장 代강명환 공원운영과장 08/28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96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사용허가서.hwpx

    비공개 문서

  • 2. 사용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3.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구.성무교회) 사용허가조건 변경 승인 및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964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4323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