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건 처리 1. 마방건설㈜ 등 2개 법인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과 관련 입니다. 2. 위 변경 등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21조의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나무병원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처리 내역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나무병원 종류 동록사항 변경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T-서울2018 -003 마방건설(주) (손신자) 1종 나무병원 ㈜청신종합조경 마방건설(주) 법인명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33, 503호(양재동)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54-2, 302호(양재동) 소재지 T-울산2018-010 백송나무병원㈜ (홍인순) 1종 나무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57, 4층 405호(달동)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414호(장안동) 소재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나무병원 등록증(안) 각 1부. 끝.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8/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94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959241
20210925002047
본청
자연생태과-14940
D0000034328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