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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tbs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

문서번호 기획조정실-8891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서일교 이준연 대결 08/28 남길순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미디어정책실장 이문구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 주무관 김민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tbs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 2018. 8.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tbs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 프리랜서, 파견?용역 인력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외 영리행위 등 겸직에 대한 허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제16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취득비밀 누설 금지 - (제12조)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가능 ○ tbs 취업규칙(안) - (제19조) 사원은 재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대표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MBC,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사 업종 취업규칙 < MBC 취업규칙(계약직) >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계약직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지사항) 계약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3.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 한국콘텐츠진흥원 취업규칙 > 제16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11.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제18조(겸직금지) 직원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Ⅱ 기본 원칙 ?? 계속성 및 영리성 ○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겸하고자 하는 업무가 계속성이 있다면 반드시 겸직 신청 - 1회성의 겸직이라도 반복·지속된다고 판단 될 경우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계속성(단기업무의 반복·지속 포함)이 없으면 영리업무로 보지 않음 - 영리성 여부는 겸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시간, 보수, 기여도, 중요도, 대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내 겸직 활동은 허가 시에만 가능함 - tbs의 업무명령,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요청 혹은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내 겸직 불가 -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등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한도까지 넘는 업무는 근로자의 건강, 직무전념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 ?? 공익성 ○ tbs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겸직은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봄 - tbs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거나 이익에 반하는 업무는 계속성, 영리성과 무관하게 겸직 불가 Ⅲ 유형별 세부내용 ?? 계속적인 업무는 영리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필요 ○ 계속적 비영리 행위 -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임의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조합 비상임 직책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는 경우에도 겸직 신청 필요 ⇒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고 유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용예정 ?? 사내 직능단체장 : 겸직신청 불필요 ?? 사외 직능연합단체장 : 겸직신청(단체장만 해당) ○ 계속성이 없는 1회성 외부활동(출연?기고?강연 등) 또는 계속성은 있으나 직무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적 출판 : 겸직신청 불필요(1회성 외부활동)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T/F, 위원회 등 ⇒ 겸직신청 불필요, 부서장 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 사례금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 겸직신청이 아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신고 불필요) ※ 영리업무로 보지 않는 경우 - 계약 의무 없이, 취미나 자기개발 등 자율적인 의지로 하는 비영리 행위에 부수적으로 수입이 따르는 경우 - 가족영업을 돕는 행위로서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아닌 경우 - 기타 공직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영리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예] 시험감독 등 주말 단시간 아르바이트, 방청객 아르바이트, 부동산·채권·주식 등 본인재산의 투자 행위, 취미로 만든 제품을 타인이 사 수익이 생기는 경우, 실비 변상적 수당ㆍ회의 참석비 등 소액 금품을 받는 경우, 책자 발간ㆍ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나 1회성 강의 등 단,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업무는 금지 ?? 직무능률 저해, 조직이익과 상반, 불명예 업무 금지 ○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겸직 금지 - 상시적으로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겸직업무로 인하여 tbs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익적 목적도 없이 tbs에 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비영리업무라도 겸직 금지 ※ 금지업무의 예 - tbs에서의 근로시간과 겸직하는 영리활동을 합산하여 명백하게 상시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을 넘는 경우(근로시간 단축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일 것) - tbs의 명예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 공익성이 없는 선정적 활동이거나, 사회풍자가 아닌 소수자의 인권을 비하하는 등 인권침해 목적이 다분한 활동 - 상시적 혹은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에 해야만 하는 활동 - 동종의 업무를 타방송사에서 수행하는 활동 - tbs에서 취득ㆍ개발한 인적네트워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동종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타매체가 tbs에 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는 활동 - 기타 공직사회의 기준 및 tbs상황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을 활동 Ⅳ 겸직허가 절차 ?? 겸직 허가권자 : tbs 교통방송 대표 ?? 심사원칙 : 사전심사 원칙 ○ 겸직허가는 세부원칙을 중심으로 겸하고자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소요시간,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 판단함 - tbs이익의 침해정도와 신청인의 생계문제 비교교량, 신청인의 기여도,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도 고려 ○ 단시간근로자가 신청한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려 - 직원의 직무·직급·보수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 - 이미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불허시,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정리, 미이행 시 징계 등 불이익 가능) - 겸직 중임에도 tbs의 허가 없이 타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 부여(계약해지 등) Ⅴ 신청 및 심사절차 ?? 겸직신청 시기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 근로계약 체결 전 -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 일정 통보 예정 ○ 재직 중 : 겸직 예정인 타 직종의 근로?도급계약 체결 전 ※ 공문, 공고문 형식으로 대상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겸직신청서(별지서식) - 외부기관 겸직요청 문서(강의의뢰서 등 겸직일자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대학교, 한국방송협회 작가교육원, 서울시(산하기관 포함)등을 제외한 강의의 경우 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제출 - 기타 증빙서류(본인이 주장하는 타직장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확인서) ○ 처리절차 - [심사] 기획조정실로 신청서 송부 → 겸직심사위원회 심의(실국의견조회), 결정 → 개별통지 - [재심사] 기획조정실로 재심신청서 송부 → 겸직 재심사위원회 심의, 허가여부 결정 → 개별통지 ??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위 원 : 5 ~10명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경영지원부장, 담당 실국 주무부장, 법인화팀 팀장, 기획조정실 인사담당자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결 ○ 위원회 운영원칙 -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 - (위 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위원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 참석 가능 - (비밀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 작성, 보관(회의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심의의결서는 참석위원 서명을 받아 확정 후 기획조정실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이의신청 및 재심의) 대상자가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별지서식)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 이후 재심의 절차는 최초 겸직신청 절차와 동일 ?? 겸직 재심사위원회 운영 ○ 위 원 : 총 7명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경영지원부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미디어정책실장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결 ○ 심의안건 - 겸직허가 이의신청 심의 ※ 재심신청서에 따라 겸직의 적정성 등 중점 검토 ○ 재심위원회 운영원칙 - 위원회 운영원칙 준용 ※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재심의는 동일 안건에 대해 1회만 허용 Ⅵ 행정사항 ○ 근로자는 근무형태(근무시간) 또는 겸직시간 변경, 겸직취소, 겸직기간 연장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실국에 수시 통보 ○ 겸직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근로계약해지 등 조치 ○ 각 실국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본 기준을 항시 열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게시판 항시 게시 등) 붙 임 : 1. 겸직 허가 신청서 1부 2. 겸직 신청 결과 통보서 1부. 끝. (붙임1) 겸직 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심의 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성 명 (생년월일: . . .)연락처 소속,직위 담당업무 (현 직무종사기간 : ~ ( 년 월) 입사일자 근로시간(소요시간) tbs업무 : 1일평균( 시간), 1주 평균( 시간), 1주 근무일수( 회 ) 겸직업무: 1일평균( 시간), 1주 평균( 시간), 1주 평균근무일수( ) 겸직 허가 요청 사유 현재 업무 겸직 업무 내용 및 보수 등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 위 겸직기간 겸직시 보수 겸직시간 겸직업무 내용 겸직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및 증빙서류 상기 신청인은 겸직의 제한과 허용 범위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겸직 허가 처리 통보에 따른 것을 서약하며 겸직의 허가를 요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붙임2) 겸직 신청 결과 통보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 소속 및 직위 겸직 허가 요청 사유 ※ 필요 시 기관정보블라인드처리 겸직 신청 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 위 겸직기간 겸직시 보수 겸직시간 겸직업무 내용 검토의견 및 결과 예)『tbs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의 겸직사유에 해당하여 겸직을 승인함 예)『tbs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상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근로시간 과다) 겸직을 불승인함 201 년 월 일 tbs교통방송 대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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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tbs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겸직허가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8891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일교 (02-311-5222) 관리번호 D0000034328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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