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1.『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의무교육 실시 규정에 따라, 2. 우리부서에서는 2018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니, 각 실·본부·국·사업소의 주무부서에는 교육대상자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8.1.1.字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임기제 공무원 포함) 나.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사업소의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9.11.(화)까지 이메일(younkeuk@seoul.go.kr) 송부 또는 공문 회신 붙임 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58838
2021092500204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418
D000003432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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