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1.『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의무교육 실시 규정에 따라, 2. 우리부서에서는 2018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니, 각 실·본부·국·사업소의 주무부서에는 교육대상자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8.1.1.字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임기제 공무원 포함) 나.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사업소의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9.11.(화)까지 이메일(younkeuk@seoul.go.kr) 송부 또는 공문 회신 붙임 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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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내기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418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432995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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