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비둘기 보호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비둘기 보호 요청)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2009년 환경부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집비둘기의 털날림과 배설물로 인한 위생문제 및 건물 부식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 제거,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비둘기가 도심 생태계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먹이 제공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비록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므로, 께서 언급하신 야생동물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께서 제안하신 집비둘기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소관 업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8/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8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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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처리(비둘기 보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899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431521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