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련 협조요청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련 협조요청사항 알림 1. 택시물류과-36336(2016.12.8.) 및 37022(2016.12.1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기 요청드렸던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승인시 귀 자치구에서는 운수종사자격증명 확인을 철저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부적합한 운전자의 화물차 운전 및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함께, 신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시 유류구매카드로 외상결제 및 일괄결제를 실시하게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화물사업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전까지 주유한 내역은 서면신청 실시 < 화물운송 종사자격 자료제출 근거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신규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카드협약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재발급 등) ③ 유류구매카드 재교부 절차는 제17조 제3항의 신규카드 교부 때와 동일하다. < 운수종사자격증명 관련 법률 규정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4호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 위반시 시행규칙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임 < 외상 및 일괄결제시 행정처분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의 지급 등) 제1항 제6호 등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 금지 사항) 제1항 제10호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등 협조요청 2016년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17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유가보조금 담당)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7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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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련 협조요청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734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431204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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