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여의도 한강수영장을... 님 안녕하십니까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님께서 주신 사진상의 위치는 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이 아닌 공원내 산책로이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주정차 되어 있던 차량 및 이륜차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님의 이의신청이 기각됨은 당일 적발되었던 타 차량들과의 형평의 문제와 님이 요청하신 내용이 과태료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의도안내센터 ☎02-3780-0561. 끝.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8/27 이원군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837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15957918
20210925002047
본청
여의도안내센터-1837
D00000343125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