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간판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간판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판개선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에 간판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간판 제작비용이나 설치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외 사업시행 여부의 판단 등은 사업주체인 자치구에 권한이 있어 사업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24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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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간판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3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305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