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필요한 업소 간판 등의 소등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필요한 업소 간판 등의 소등에 관한 사항)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불필요한 업소 간판 등의 소등에 대하여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등을 통한 빛공해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자 계도를 하며 점주들에게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 한 점주가 많고 단속대상도 서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선생님게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업소 간판 등의 소등에 대해서는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광고물 관리에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24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불필요한 업소 간판 등의 소등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32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305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