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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총괄 12회 및 8차3회)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274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태현 최진규 08/24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정중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총괄12회 및 8차3회)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총괄 12회 및 8차3회)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요구된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 12회 및 8차3회 변경계약 요청(수성ENG, `18.8.2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 약 자 :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외 4개사 ○ 계약내용 (단위:천원) 구 분 총 괄 기 집 행(준 공) 8차 향후 1차 ~ 7차 계약금액 6,843,130 4,598,902 2,244,228 - 용역기간 `09.11.18. ~ `18.12.31 `09.11.18. ~ `16.12.31 `17.01.01. ~ `18.12.31 - □ 관련근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4.11.) ▶ 제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②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 □ 계약상대자 제출내용 ○계약변경 사유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검토(순계약금액의 10%이상) - 순계약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순계약금액 (총괄) 4,786,565 5,982,412 +1,195,847 24.9%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당 초 변경 비고 손해배상공제료 73,713,113 90,567,659 증) 16,854,546 ※ 손해배상공제료 : 순계약금액 × 1.514% ※ 실납부 금액 : 129,756,000원 ▶ 월간보고서 수량 조정 : 감 1회〔당초 100회 → 99회〕 - 월간보고서 조정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당 초 변경 비고 월간보고서 70,000,000 69,300,000 감) 700,000 ○용역계약 변경(안)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액(천원) 용역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총괄(12회) 6,843,130 6,860,900 17,770 `09.11.18 ~`18.12.31 `09.11.18. ~`18.12.31 변경없음 8차(3회) 2,244,228 2,261,998 17,770 `17.01.01 ~`18.12.31 `17.01.01. ~`18.12.31 변경없음 □ 검토의견 ○ 상기 계약상대자 요청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공제료 및 윌간보고서 조정을 반영한 계약금액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용역 계약변경(총괄12회 및 8차3회)을 처리코자 함. - 총괄 [12회] (단위 : 천원) 구 분 총 괄(12회)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6,843,130 6,860,900 증) 17,770 특별회계 6,353,228 6,370,998 증) 17,770 손해배상공제료 일반회계 (감리비) 329,902 329,902 - 지중, 안전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160,000 160,000 - 도로함몰 분석 자문비 계약기간 `09.11.18 ~`18.12.31 `09.11.18 ~`18.12.31 변동없음 - 금차 [8차 3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차(8차)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2,244,228 2,261,928 증) 17,770 특별회계 계약기간 `17.01.01. ~ `18.12.31. `17.01.01 ~ `18.12.31 변동없음 - 예산과목 ? 특별회계: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3단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6,370,998천원) ? 일반회계: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안전대책추진, 감리비 (329,902천원) : 지중 및 안전감리원 감리비 ? 일반회계: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안전대책추진, 사무관리비 (160,000천원) :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분석비 □ 행정사항 ○ 건설총괄부에 변경계약(총괄 12회 및 8차3회) 의뢰. 붙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전면책임감리용역 변경내역서(총괄12회 및 8차3회). 3. 손해배상공제료 납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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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용역 총괄12회 변경내역서(919공구)-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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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료납부확인서.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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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총괄 12회 및 8차3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274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태현 (02)772-7102) 관리번호 D000003430916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9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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