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저희집은 비상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건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저희집은 비상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민원발생위치(주소): 민원신고내용: 저희집은 비상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민원답변내용: 님께서 신고하신 일대는 도로가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소방차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으로 선정하여 상기 지역 일대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주차 차량 단속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5m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해당하며, 도로 노면상 주·정차 금지 규제선(도로 노면상 황색선 점선 및 실선) 및 불법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 권한으로 양천경찰서에서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민원으로 요청하신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소방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노면상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08/24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4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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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저희집은 비상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4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현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4303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