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일대학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2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3/29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서일대학교 - 2018.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8.02.08. ~ 2018.02.22.)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청 서일대학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4. 4. (제 4 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 중랑구 면목동 49-3 일대 서일대학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시설결정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대 학 (서일대학교) 중랑구 면목동 49-3 일대 24,509.7 - 24,509.7 1975.5.10. (서고시 제196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구역, 밀도, 높이, 입지특성 등) 2. 상정사유 ? 운동장 지하개발을 통하여 협소한 캠퍼스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 주민의견청취 ? 공람기간 : 2018.02.08. ~ 02.22.(14일간) ? 게재신문 : 한겨레신문, 아주경제 ? 공람의견 :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 높이계획 관련, 대지레벨, 현황 건축물의 높이, 향후 신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높이계획 수립 필요 ○ 대지레벨과 현황 건축물의 높이 및 금번의 신축계획을 고려하여 구역별 관리높이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3-3-1.에 따라 개발하려는 지상부 오픈 스페이스(운동장) 면적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현재 외부활동구역으로 지정한 영역의 주변도 조경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오픈스페이스 면적과 동등이상을 확보하겠음 반영 ○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인공지반의 토심은 교목식재 및 투수율 개선을 위해 1.2m이상 확보 ○ 새롭게 조성되는 인공지반의 토심은 교목식재 및 투수율 개선을 위해 1.2m이상 확보하겠음 반영 6. 환경성 검토 ? 금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 캠퍼스 내 구역구분 및 밀도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저해 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장에 맞는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7. 주관부서 의견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대학 부지내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금번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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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본청
시설계획과-3722
D00000332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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