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4.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파악 보고 1. 市 예방과-20174(2018.8.17.)호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파악』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330호/2009.7.8)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 설치대상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7.8. 이전 고시원 전체 현황 (간이)SP 미설치 제외 폐업 휴업 (간이)SP 기설치 붙임 : 84.노후고시원 파악 자료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8/2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72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15956137
20210925002943
본청
예방과-9722
D000003432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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