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 협의회신(홍제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협의회신(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대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에서 업무협의된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형주택 검토 계획안 검토의견 나. 재건축소형주택(공공주택)은 단위세대 45㎡(전용면적)이하를 권장하며, 소형주택(공공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을 위하여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여야 하고, 전체 건설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여야 함(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내용이‘18.2.9일 삭제됨, 동법시행령 제48조) 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원칙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하며, 별첨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8/27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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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협의회신(홍제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812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343133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