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보고(월계)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8.10. 시행>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58(2018.8.2.)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마. 본부재난대응과-16374(2018.8.6.)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바. 노원 재난대응과-4580(2018.8.7.)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월계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양호, 불량을 파악하여 아래 붙임문서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1. 월계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 1부. 끝. 월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준태 3팀장 이흥식 센터장 08/27 정덕재 협조자 시행 월계119안전센터-3422 ( ) 접수 ( ) 우 0188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119안전센터 (월계동) / 전화 02-907-0119 /전송 02-907-0119 / 30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56005
20210925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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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119안전센터-3422
D00000343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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