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의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자동차(택시) 법규위반 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적발번호 ※ 승객 인터뷰 및 운전자 녹취자료는 교통지도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영록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7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2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15955268
20210925002943
본청
교통지도과-19070
D00000343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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