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605(2018.8.16.)호 『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및 변경대상 알림』 나. 예방과-9878(2018.8.24.)호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 추진계획(시달)』 2. 위와관련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39개소에대한 현장방문 간담회 및 Non-Stop 출동시스템 확보 설치 대상확인(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기타) 방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2018. 08. 20 ~ 2019. 02.(연중 실시) 나. 대 상: 공동주택39단지 관할센터 공동주택현황 내 용 기 타 홍은119안전센터 (분기1회) 무악청구아파트 외 38개소 ?Non-Stop 출동시스템 확보[설치 대상확인 및 시스템확인(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기타 ?아파트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안내 (화재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150세대 이상 대상)[법 개정내용 붙임3참조]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예방과 수령) 다. 방 법: 관할 공동주택 대상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순찰 및 훈련 시 병행 가능) 3. 행정사항 ? 관할 공동주택에 대해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1] : 전자테크 방법은 [붙임1]서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월보) [붙임2] : 서식에 의거 분기보고(3/4 ,4/4분기) ? 기 시달된 “예방과-9605(2018.8.16.)호『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및 변경대상 알림』결과보고 서식에 누적 작성하여 분기보고. 붙임 1. 공동주택 안전센터 간담회 대상(팀별)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 보고 서식 1부. 3.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담당자 고인수 3팀장 정해영 119안전센터장 08/27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3475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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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안전센터 간담회 대상(2018.08.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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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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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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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홍은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홍은119안전센터-3475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인수 (02-379-9119) 관리번호 D0000034318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