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11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8/27 기봉호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지원 세부추진계획 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지원 세부추진계획 ’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대상자 모집,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일회용품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 사업기간 : ’18. 8 ~ 12월 ○ 지원대상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5세 ~ 34세, 1~3급 뇌병변 장애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 등급 1·2등급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의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업수행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지정된 장애인복지관(<붙임1>참조) ? 역할 : 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모집,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등 ○ 사 업 비 : 600백만원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지원 ??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18. 8. 27~ 8.31, 수시(2018.9.1.~12.15.까지) ○ 신청자격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장애인복지법」등록 1급 ~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배뇨조절등급이 1, 2급 √ 일상생활동작검사서(현재 재활의학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발급기간 : 병원 - 주요내용 : 수정바델지수 중 7. 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 등급이 2등급 이하인 장애인 신청 대상 √ 수정바델지수란(MBI : Modified bathel index) : 뇌신경계 질환의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법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임. ? 연령은 모집 공고일(2018. 8. 27) 기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대리인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18.1.1.이후 발급된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종류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③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지원대상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장애인복지관의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제출서류 확인·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 ○ 지원대상 통지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자의 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선정결과를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및 지원 대상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 통지 ??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 및 지원 ○ 신청기간 : 2018.8.27.~2018.8.31., 수시(2018. 9. 1.~2018.12.15.) ○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 ○ 신청방법 :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분기별 신청 가능) 영수증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가,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은 인정) ○ 지원내용 : 1인당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입비의 월 50%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단, 8월 신청자는 9월에 소급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소급하여 전액 환수조치 함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단, 8월분은 9월에 지급)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 평가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 추진 적정 여부, 애로사항 등 - 방 법 :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현장방문 서류 평가 ○ 최종평가 - 시 기 : - 방 법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환수 조치, 우수사례 전파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8년 12월 ○ 주요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Ⅲ.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보조금 집행 지침 안내 ○ 대상기관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주요내용 -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지침(붙임2)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사업비 집행 15일전에 신청 ?? 사업 홍보 협조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협조사항 : 홍보문 게시판 부착 홍보 및 방문 민원 사업안내 - 홍 보 문 : <붙임3> 참조 ○ 언론담당관 : 언론보도 - <붙임4> 참조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업 보조금 지급 : 수행기관 신청에 의거 분기별 지급 붙임 1. 사업 수행기관(총괄기관 포함) 현황 1부. 2. 사업시행 지침 1부. 3. 홍보 포스터(안) 1부. 4. 보도자료(안) 1부.
15954888
202109250029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311
D0000034313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