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7371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명수 정선교 전결 08/27 윤창진 협 조 주무관 강석규 전문경력관 이건우 방독마스크 교체주기 검토 보고서 2018.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운 영 과) 방독마스크 교체주기 검토 보고 염소가스용 방독마스크에 대한 교체시기에 대한 적정 교체주기를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염소가스누출 등 비상대응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함. Ⅰ 염소가스용 방독마스크 현황 □ 현황 구분 방독마스크 정화통 비 고 보유수량 25개 20개 2006년 구매 방독마스크 ⇒ 2018년 8월 교체 ( 교체주기 12년 경과) 교체주기 기준 별도규정 없음 5년 (제조사 규정) 광암 교체주기 12년 5년 □ 방독마스크 : 교체 12년 소요( ’06년 구매하여 ’18년 8월 교체완료) □ 정화통 : 5년 주기로 교체 (2017년 교체완료) □ 보유 방독마스크 ( ’18년 8월 구매) 구매 전면형 방독마스크(SCA5000) Ⅱ 적정 보유기간 관련 조사 자료 □ 소방법 관련 자료 (붙임 1)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 1항) : 3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용연수 보호장비 호흡장비 마스크 방독면 3년 □ 언론보도 자료 (붙임 2) ○ 신문기사 : 울진주민 보유 방독면, 교체주기 5년 '훌쩍' - 신문기사 내용 발췌- 울진군청 관계자는 "이 방독면 정화통의 경우 개방했을 경우 수명이 5년, 안면부와 두건의 내구년한은 10년?으로 돼있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재 지급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이 방독면의 교체주기는 5년이라고 답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한국소방안전 : 방독면 교체주기 5년을 권장, 늦어도 10년이내 교체 필요 □ 조달청 관련자료 (붙임 3)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16 46182003 가스마스크 7년 □ 국방부 관련자료 (붙임 4) ○ 저장보관중인 화생방 방독면에 대하여 방독면 안면부 물성시험을 실시하여 폐기, 우선불출, 정비 등의 주기적 관리 Ⅲ 조사자료 분석 □ 각 기관별 내용연수(교체 주기) 총괄 구분 소방서 제조업체 조달청 국방부 교체주기 3년 5년 7년 물성시험 □ 종합분석의견 ○ 각 기관별 방독마스크(Gas mask)의 교체가 각기 다른 것으로 조사됨 ○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방독마스크(Gas mask)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방기관과 같이 방독마스크(Gas mask)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달청 물품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함 Ⅳ 결론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거 방독마스크(Gas mask)의 내용 연수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우리정수센터 방독마스크(Gas mask) 교체주기를 7년으로 정확히 규정하여 방독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조달청 고시 중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용에 지장이 없음을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상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7년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붙 임 1. 소방법 관련내용연수 자료 1부. 2. 방독면 관련기사 자료 1부. 3.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자료 1부. 4. 국방부 방독면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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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943
본청
정수운영과-7371
D00000343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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