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8/27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서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열림일터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시설현황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 소 재 지: ○ 시 설 장: ?? 검토대상 재선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다마스(차량) 2005.7.1. 7,144,000 8년 ?장기간 사용 ?누후로 안전위험 스팀세차기 2005.9.1. 3,850,000 9년 ?장기간 사용 ?장비노후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사안 재선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처분제한 기한 다마스(차량) 2005.7.1. 8년 2013.6.30. 스팀세차기 2005.9.1. 9년 2014.8.31.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조하여 작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를 초과 ○ 노후화로 인한 차량운행에 안전을 위협하고 부품교체 및 수리 어려움 ○ 이동스팀세차기의 경우 이용자 수요 감소 및 노후된 장비로 사용하지 않음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초과 ○ 약 13년간 이용한 물품의 노후화로 인해 부품교체 및 수리의 어려움 ○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서 1부 2. 관련물품사진 1부 3. 차량등록증 1부 4. 수리내역견적서 5.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내용연수). 끝.
15952971
2021092500294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
D00000343142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