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비상소화장치함 파손관련 보험 수리에 따른 회신 1. 미아119안전센터-3752(2018.8.22.)호 『비상소화장치(325)호 고장 발생 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하에서 파손하신 비상소화장치함 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비상소화장치함 수리 나. 주요현황 대 상 주 소 사 유 공사기간 차량 충돌에 의한 비상소화장치함 파손 및 자체 수리 2018. 8. 27.~ 9. 21.(예정) 다. 공사관련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하의 부담임을 알려 드리며, 소방용수시설 공사 후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라.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재협의 할 수 있으며, 현 소방용수시설은 협의한 바와 같이 비상소화장치 설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내용 : 비상소화장치함 수리 비용 원인자 부담 및 규정에 맞는 시공 2) 협 의 자 : 마. 자체 수리 요청하신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추후 협의 사항 발생시 강북소방서 용수담당(☏ 02-6946-0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공사 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 시민 및 행인들과 마찰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소방용수시설 공사 완료시 강북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2. 비상소화장치 시방서 1부. 3.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8/2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1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6)
15952753
20210925002943
본청
재난관리과-5515
D00000343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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