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경유) 제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시에서는 6개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가 있고, 도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안전총괄본부가 가지고 있으며, 환경정비, 도로보수 작업 등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인 각 도로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본부(본부장 2급)는 도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공무직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은 각 도로사업소(소장 4급)가 가지고 있음. ○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 2018년 8월 기준 서울시 도로사업소의 공무직 정·현원 현황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정원 현원 나. 질의내용 ○ 각 도로사업소별로 보면 공무직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각 도로사업소의 공무직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30명 이상이 되어 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 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된 사무소의 단위를 안전총괄본부로 보아 안전총괄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대립의견 구분 의견내용 비고 갑설 ○ 안전총괄본부는 도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실제 공무직 채용, 인사 등 공무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각 도로사업소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각 도로사업소에 설치할 수 있을 뿐이며 안전총괄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없음. 을설 ○ 안전총괄본부는 도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각 도로사업소가 하나의 사업 단위이며, 해당 공무직 근로자가 사업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전총괄본부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주된 사무소로 보아 안전총괄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라. 우리시 의견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정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08/2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2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6 /전송 02-2133-0773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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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955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4317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