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위험물 조치명령서[상암로 20 건물] 1. 전화 민원접수-3273(2018.8.23.) 『페인트 통 안전우려로 제거요청』 2.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집합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제거 요청하오니, 2018년 9월 13일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내 용 비 고 서울시 강동구 건물 뒤편 주차장 담벼락에 방치되어 있는 페인트 통(20개) 제거 요함 3.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희문 위험물안전팀장 교육 예방과장 08/27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8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imuny@seoul.go.kr / 부분공개(6)
15951483
20210925002943
본청
예방과-12887
D00000343190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