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공익법인, 319번, 양민규 의원) 1. 시의원 요구자료 319번(양민규 의원, 환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소관 공익법인의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법인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법상 설립목적, 임원 정수, 이사회 구성 등 제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허가한 경우를 의미함) 가. 요청사항 : 서울시 공익법인 현황 최신화 및 관리·감독 내역 작성 나. 작성방법 : 부서 소관 공익법인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부서 소관 공익법인이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하여 작성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선 송부 후 공문시행 라. 제출기한 : 2018. 8. 30.(목) 18시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작성서식 1부. 2. 의원 요구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 시민공익전문관 문성훈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8/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9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6561 /전송 02-768-8893 / sh3851@seoul.go.kr / 부분공개(5)
15951477
2021092500294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9187
D0000034312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