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수질과-7123(2018.8.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기준 조정 등에 따른「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평가, 공공갈등 진단 검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신?구분 대비표 1부. 5)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6)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8)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서 1부. 9) 성별 영향분석 평가 체크리스트 1부. 10) 공공갈등 진단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봉철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8/27 유성종 협조자 시행 수질과-713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1 /전송 02-3146-1319 / bongchul21c@seoul.go.kr / 부분공개(5)
15951431
20210925002943
본청
수질과-7138
D00000343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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