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도원교통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도원교통의 노선 간 차량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1213번 노선의 노후 CNG버스 대폐차·변경 계획에 따른 노선간 차량변경 ○ 차량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213 서울74사 9450 예비 1213 서울74사 9450 상용 상용차량 전환 1213 서울70사 8998 상용 1213 서울70사 8998 예비 예비차량 전환 <변경내용> 동일노선 상용/예비차량 전환. 나. 운행개시일 : 2018. 8. 31 (금),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도원교통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8/27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9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950899
20210925002943
본청
버스정책과-22924
D00000343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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