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시간제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적용 관련 재직기간 산입(합산) 사전신청서 등 자료 제출 1. 인사과-21718(2018.8.10.)호, -22790(2018.8.24.)호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시간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5523, 2018.3.20.)으로 2018.9.21.일부터 시간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 시행전 사전 신청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우리부서 시간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의 사전신청서 명단 및 증빙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재직기간 산입신청서 외 3건 각1.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선옥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8/2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4 /전송 02-2133-0739 / sol77@seoul.go.kr / 부분공개(6)
15950227
20210925002943
본청
시설계획과-9970
D000003431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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