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양재동91-3) 도로상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보 험 명: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2. 관 련 자: 계약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 피보험자(상수도사업본부), 보험회사(삼성화재) 3. 사고일시: 2018. 8. 3. 4. 피 해 자: 5. 합의금액: 4,000,000원(삼성화재 3,900,000원, 사업소 100,000원) 6. 지출금액: 금100,000원(금일십만원) 7. 채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8. 지출방법: 예금계좌로 이체 9.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추산필 2018.08.27. No.23278 붙임: 지출결의서, 보험합의 보고서 및 합의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최지영 주무관 민은영 시설관리과장 08/27 代정연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9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3146-4892 /전송 3146-4939 / / 부분공개(6)
15950163
20210925002943
본청
시설관리과-14968
D00000343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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