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567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8/27 김귀남 협조 식품접객업소 수거검사비 재배정 계획 2018. 8. 27.(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접객업소 수거검사비 재배정 계획 식중독예방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립을 위해 자치구별로 지원한 식재료(조리식품, 소고기 등) 수거비용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수거비용 지원계획( ’18. 2. 5.) - 식중독예방을 위한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비 지원(자치구당 20만원) ?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 ’18. 2. 6.) -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위한 소고기 수거 검사비 지원(자치구당 20만원) 재배정 사유 : 효율적인 수거비 지출을 위하여 미집행 자치구 수거비 회수 및 추가요청 자치구에 재배정 처리 하고자함. 집행현황(’18. 8. 27.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지출예정액 추가요청액 총 지출예상액 조리식품수거비 5,000 2,427 1,163 100 3,690 (73%) 원산지표시 수거비 5,000 3,758 400 600 4,758 (95%) 행정사항 ? 수거비 반납(서울시 회수) - (조리식품) :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 (원 산 지) : 중구, 강북구, 서대문구 ? 추가 재배정 - (조리식품) : 중랑구(100천원) - (원 산 지) : 광진구·중랑구(150천원), 종로구·용산구·마포구(100천원) ? 수거비 재배정 내역 통보 및 수거활동 독려요청(자치구) 붙임 2018년 조리식품 및 원산지 재배정 계획(’18. 8. 27.) 1부. 끝.
15950122
20210925002943
본청
식품정책과-23567
D00000343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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